울산광역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‘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’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.
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(보호자)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.
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있고, 지난해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, 올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.
가구원의 소득,재산이 교육청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, 고교 학비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, 급식비,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(PC, 인터넷통신비)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.
2015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336억원이며, 5만3천여명의 학생이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.
초·중학생의 경우 급식비(연 80여만원), 방과학교 자유수강권(연 60만원), 교육정보화(연 23만원) 등 연간 최대 163만원을 지원받고,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(연 165만원)까지 연간 최대 328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.
한편, 지난해는 305억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되어 5만2천여명의 학생이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았다.